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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오세요 POWER B이에요!! 근래 고용불안이 더더욱 심해지는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대량 인원 감축을 한다는 정보도 보이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져서 인지 매일매일 불안불안한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로 인해 이번엔 고용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마침 2016년 1월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살짝의 신청조건이과 혜택들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원래 종전근무지 급여의 50%가 지급이 되었는데요. 이젠 종전근무지의 60%를 지급받아 보게 되며 지급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원래 90일에서 240일동안 지급을 받아 볼수 있으셨었지만 실업급여를 이젠 270일까지 받으실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조건

그렇게 된다면 실업급여의 조건을 한번 알아볼겁니다. 가장 우선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가장 우선 알아볼겁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도응ㄹ 하고 있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롯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게 되는 제도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살짝 두루뭉실해요. 정확한 신청조건을 알아볼겁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상세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이에요. 사실 이보다욱 많은 조건이 있네요. 그렇지만 핵심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기도 했지만, 그만한 퇴사를 할만한 이유가 있을때는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부합이 된다는 얘기이에요. 예를 들어 회사가 멀리 이사가셔서 출퇴근이 힘들어져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상단에는 세부적으로 안나와있지만 야근이나 휴일출근이 너무 잦아서 퇴사를 하였더라도 해당이 되어진다고해요. 그 기준은 상담을 해보셔야 그렇지만 아주 많은 자발적 퇴사들도 신청사유에 부합될수 있기에 꼼꼼히 확인 하기란 진심 중요할것 같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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